무릎 꿇은 약사… 병원장과 건물주의 충격적 갑질 실체
최근 약사 갑질 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원장이 약국 개점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무릎 꿇으라며 협박을 하고, 처방전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국 문 늦게 열었더니 ‘무릎 꿇어라’?
해당 사건의 약사 A 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2층 병원 의사로부터 약사 갑질을 당했습니다. 의사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라며 극단적인 언행을 쏟아냈고, 처방전도 끊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수익은 대부분 병원 처방전에서 나옵니다. 처방이 끊기면 약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결국 약사는 생존을 위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병원장과 건물주는 ‘친남매’… 꼼짝 못한 약사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장이 건물을 떠나자, 약사도 어쩔 수 없이 약국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8년 계약 위반”을 들며 위약금을 요구했죠. 약국이 병원 없이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월세 300만 원을 내는 새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건물주 역시 “무릎 꿇어도 소용없다”며 또 한 번의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 병원 원장과 건물주는 ‘친남매’였습니다.
약사라는 직업,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나요?
해당 약사는 “20대를 바쳐 얻은 약사 면허증을 내려놓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서, 직업의 존엄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받은 상황입니다.
약사 갑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료권력과 약국의 종속관계, 건물주의 권한 남용, 그리고 직업인의 인권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